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기시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전세금반환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 후 판결에 의거 경매를 청구하여 경락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