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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전세보증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전세 만료 기간이 왔는데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ㅠㅠ 임대인은 그냥 살라고 하는데 사정 상 이사를 가야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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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기시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전세금반환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 후 판결에 의거 경매를 청구하여 경락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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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27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카톡 또는 문자로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와 보증금반환에 대한 대답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미반환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내용에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일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임차원등기명령이 등기된 후 꼭 이사를 가야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2주~1달 정도 후에 등기가 됩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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