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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05

자동차를 산것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있나요?

자동차를 산것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있나요?

자동차를 사면 금액이 큰데, 이것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금액이 커서 좋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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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구매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면 카드로 결제 혹은 현금영수증 받았다 하더라도 신용카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중고차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 혹은 현금영수증 받았다면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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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신규 출고 자동차를 구입시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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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구입비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차로 구입금액의 10%는 소득공제되니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연말정산시 반영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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