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가 친족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증여자- 공제금액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친족-1천만원
자식, 손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이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손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증여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증여재산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증여하시면 절세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