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때 증여세 계산은?
3주택자인데요 자녀들이 크면 주택증여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증여할때 증여세는 어떤기준에 따라 부과가 되나요? 절세 방법은 어떤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되며, 단독주택 등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산정하거나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기준시가평가는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갭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로 경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하신다면, 전세나 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도 절세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에 맞추거나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주택 상태시고 주택의 위치와 증여받는 자녀의 직장이 있는지 유무 등에 따라 취득세 측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증려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시가가 하락하는 시점에, 수증자를 여러명으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며, 단순증여 보다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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