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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2.09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때 증여세 계산은?

3주택자인데요 자녀들이 크면 주택증여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증여할때 증여세는 어떤기준에 따라 부과가 되나요? 절세 방법은 어떤거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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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되며, 단독주택 등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산정하거나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기준시가평가는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갭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로 경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하신다면, 전세나 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도 절세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에 맞추거나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주택 상태시고 주택의 위치와 증여받는 자녀의 직장이 있는지 유무 등에 따라 취득세 측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증려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시가가 하락하는 시점에, 수증자를 여러명으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며, 단순증여 보다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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