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증려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시가가 하락하는 시점에, 수증자를 여러명으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며, 단순증여 보다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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