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동일 또 유사평형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 곱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 자체 계산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 시세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개업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