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송업체 하기 결과 이상보고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송업체 하기 결과 이상보고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 비행기 파샬로 인해 금요일 1000건의 화물이 도착했어야 하나, 금요일 500건 / 다음날 토요일 500건 나눠서 화물이 도착하는 경우
항공 INBOUND경우 하기 결과 이상보고를 항공사가 아닌 특송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공사측에서 어느 화물이 파샬되는지 별도 안내를 주시지 않고, 하루 이틀 늦게 도착하는 화물들은 보통 다른날 입항이되어도 특송센터에는 같은 날에 반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기결과이상보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에서는 입항일 이상이 있으면 다음날까지 하기결과이상보고를 해달라고 공지를 하시는 상황입니다만, 현실은 세관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여의치 않아 하기 의문점들의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특송사 입장에서 하기결과 이상보고는 과연 어느시점에서 하는게 맞는지
세관 공지가 맞고 특송사에서 어느화물이 OFFLOAD되었는지 모르는경우 해당 마스터 전체를 MGN코드로 하기결과이상보고를 하는게 맞는지
관세청 세관 등 문의를 드려본 내용으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여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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