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주택 보유중(올해 공시가 11억초반)
2019년 1월 경기도 조정지역 오피스텔 매수 (올해 공시가 1억초반)
2019년 2월 4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줌
1 .임대주택사업자 내었던 오피스텔이 주택수 포함으로 2.2% 로 종부세가 나왔는데 주택으로 포함된게 맞는건가요?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수 포함안된다고 듣고 매수하신것 같습니다.
2018.9.14. 후 매수하면 임대주택사업자여도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2. 19년 2월 임대준후 그 후 한번도 웰세를 올리지도 않아 묵시적 갱신인줄 알고 임대계약 신고를 처음 2019년에만 하고 계속 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신고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임대계약 신고를 시청에 하지 않아 누락 되어 주택수 포함인지 아니면 원래 주택수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3.합산배제신청할수 있나요? 임대료는 한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4. 임대주택사업자 4년만료전 말소시키고 매도 가능한가요? 자동말소는 2023년 2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