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주택으로 계산이 맞나요?
서울 1주택 보유중(올해 공시가 11억초반)
2019년 1월 경기도 조정지역 오피스텔 매수 (올해 공시가 1억초반)
2019년 2월 4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줌
1 .임대주택사업자 내었던 오피스텔이 주택수 포함으로 2.2% 로 종부세가 나왔는데 주택으로 포함된게 맞는건가요?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수 포함안된다고 듣고 매수하신것 같습니다.
2018.9.14. 후 매수하면 임대주택사업자여도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2. 19년 2월 임대준후 그 후 한번도 웰세를 올리지도 않아 묵시적 갱신인줄 알고 임대계약 신고를 처음 2019년에만 하고 계속 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신고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임대계약 신고를 시청에 하지 않아 누락 되어 주택수 포함인지 아니면 원래 주택수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3.합산배제신청할수 있나요? 임대료는 한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4. 임대주택사업자 4년만료전 말소시키고 매도 가능한가요? 자동말소는 2023년 2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그 규정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니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9&cntntsId=796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18년 9.13 부동산대책 이후에 무주택세대가 아닌 자가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요건을 갖추더라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18.09.14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3. 불가능합니다.
4. 말소 후 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1채당 약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나 해당 임대주택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양수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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