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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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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고정자산에 없었던 차량 매각 세금계산서 발행시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법인이고, 고정자산에 등록되어있지 않았던 첨 보는 차량 매각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습니다.(차량이 많아서 등록 누락된거 같고 첫 취득가액 확인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럴때 그냥 처분이익.손실 분개없이 일반 매출로 해버려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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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급 후 일반 매출로 처리하셔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만 잘 납부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영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한 매출액 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취득시기와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차량운반구를 인식하고 취득후 전기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고 당기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가식비로 인식한 후 유형자산 매각회계처리(차량운반구를 제거하고 매각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취득시기와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매각금액을 잡이익이나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