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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9.21

상품명과 상품설명이 다른 제품을 받았는데, 반품이 안될수도있나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명과 상품설명이 다른 제품을 받았습니다. 근데 판매업체에서는 반품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여.. 정말 못받을 가능성도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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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자체가 다른 제품이라면 당연히 계약해제를 하실 수 있으며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판매업체는 해당 계약으로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품이 안될수 있다"라는 판매업체의 주장에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의 고지된 내용물과 전혀 다른 물품이 배송 된 경우라면 중대한 착오가 있는 점에서 민법상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