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할때
하자 이외에 등등 어떤 이유로도 환불 불가하다고 미리 고지된 상품을 구입하면
그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그 상품이 짝퉁이여도 환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다는 기재는 구매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하자가 있다면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자가 그러한 고지를 하였어도 고지되고 용인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거나 가품을 정품으로 기재하여 판매한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