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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뻐꾸기292
개운한뻐꾸기29222.01.26

고용증대 세액 공제 받는 상태에서 권고사직

회사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있는 상태인데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된다면 회사에 다른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권고사직이 지원 받을수없다고 알고있는데 고용 증대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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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유지를 못할 경우에 법인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원감소분에 대하여 감면분추가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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