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 공제 받는 상태에서 권고사직
회사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있는 상태인데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된다면 회사에 다른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권고사직이 지원 받을수없다고 알고있는데 고용 증대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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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유지를 못할 경우에 법인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원감소분에 대하여 감면분추가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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