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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뻐꾸기292
개운한뻐꾸기29222.01.24

고용증대 세액 공제 받는 상태에서 권고사직

회사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있는 상태인데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된다면 회사에 다른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권고사직이 지원 받을수없다고 알고있는데 고용 증대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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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

    권고사직 대상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감소한 인원수만큼 지원금 사정시 숫자가 줄어들 뿐, 권고사직 등으로 지원금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4.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사업참여신청일 1개월전부터 청년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5.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증대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세무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고와 권고사직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 대상자 숫자의 감소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고용창출 장려금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고용창출 장려금은 권고사직 등으로 인하여 지원금 수급이 중단되진 않습니다만, 근로자수를 비교하여 감소한 경우에 중단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권고사직, 해고 등의 조치를 단행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증대에 따른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고용인원을 증대하도록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은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고용조정을 할 경우에는 그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무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고용증대로 인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상시근로자수 감소에 따른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않은 것에 불과하며,

    별도 인위적 감원에 따른 세액공제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