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
권고사직 대상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감소한 인원수만큼 지원금 사정시 숫자가 줄어들 뿐, 권고사직 등으로 지원금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4.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사업참여신청일 1개월전부터 청년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5.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