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발생 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받는 기업보조금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 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권고사직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받는 기업보조금이 중단되거나,
향후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제한된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시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퇴사자가 내일채움공제 시행 이전 또는 이후 채용된 자 여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