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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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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받았을때 보증금 반환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받았을때 계약종료시에 보증금 반환은 어디로 해드려야 하나요?

대출은행인지 임차인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은 대출받은 은행(금융기관)으로 해드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 양도를 받아둡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사실을 잊고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면, 나중에 은행이 임대인에게 다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보증금을 이중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는 임차인에게 대출 원금을 확인해서 해당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시고, 혹시 임차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나머지 차액(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 임차인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반환 전 반드시 은행에 정확한 상환 계좌와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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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임차인이 전세금 대출 받았을 때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금 대출 받은 은행으로

    전세 자금을 직접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추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 종료 시 전세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직접 반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임차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대출 상환을 지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임차인이 대출 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