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은 대출받은 은행(금융기관)으로 해드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 양도를 받아둡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사실을 잊고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면, 나중에 은행이 임대인에게 다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보증금을 이중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는 임차인에게 대출 원금을 확인해서 해당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시고, 혹시 임차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나머지 차액(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 임차인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반환 전 반드시 은행에 정확한 상환 계좌와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