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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1.25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만료되면 전세금 반환은 어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서 받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만료되면 전세금 반환은 어디로 하나요.?

은행으로 바로 하나여? 아니면 세입자한테 주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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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처음에 동의하셨을 때 질권 설정을 하셨으면 은행측에서 전화가 갈꺼에요.

    보증금은 전액 은행으로 상환하던지, 대출금액만 은행에 상환하든지..

    그런 통보가 없으셨으면 세입자에게 반환하여도 되지만

    애매하시면 세입자에게 대출 받은 은행과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셔서 은행이랑 직접 통화해서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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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하루 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물어보세요. 은행에 대출은 어덯게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 보세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대부분이 은행에 상환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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