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산출 및 수임료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기준과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자 수가 다릅니다.
어떤것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해야합니까?
추가로,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시하여 주신다면 위임할 용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므로 인원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는 임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기준 또는 원천징수 기준으로 해야한다 명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정청구 위임할 용의가 있으신 경우 별도 쪽지나 답글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며, 아래 법령을 참고하셔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 2. 2., 2012. 8. 31., 2015. 2. 3.,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0. 6. 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