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산출 및 수임료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기준과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자 수가 다릅니다.
어떤것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해야합니까?
추가로,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시하여 주신다면 위임할 용의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므로 인원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는 임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기준 또는 원천징수 기준으로 해야한다 명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정청구 위임할 용의가 있으신 경우 별도 쪽지나 답글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며, 아래 법령을 참고하셔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 2. 2., 2012. 8. 31., 2015. 2. 3.,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0. 6. 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