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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염소87
성숙한염소8723.07.30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인정상여는 뭔가요?

회사에서 작년에 사이닝보너스를 받고 2년동안 안분해서 소득잡히고있는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해당소득이 안분해서 들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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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란 기업의 회계처리상으로는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본래적인 상여금이라 말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인이나 임원이 상여금을 받는 효과와 다름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이닝보너스는 인정상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 계약조건에 따른 근무기간으로 안분하여 반영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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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샤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인정상여란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를 의미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용인에게 귀속된 경우

    사용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야닝보너스는 상여금으로 분리되고 있으므로 인정상여로 처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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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비록 급여 등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나, 법인세법상

    법인의 익금 중에서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돠는

    경우 급여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인정상여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그 내용을 지급하여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월급을 받다가 사이닝 보너스를 일시에 받게 되면 사이닝 보너스가 포함된 달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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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간 안분해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다면 지급명세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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