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비록 급여 등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나, 법인세법상
법인의 익금 중에서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돠는
경우 급여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인정상여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그 내용을 지급하여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월급을 받다가 사이닝 보너스를 일시에 받게 되면 사이닝 보너스가 포함된 달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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