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시 11시간 휴게시간은 연장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팀내에 대형사고가 하나 크게 생기며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 모든 팀원들이 연장을 하며 근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사고가 터진 첫째날, 13:30 출근 01:00 퇴근
둘째날(휴무일), 휴무 반납 후 06:00 출근 19:00 퇴근
셋째날, 03:00 출근 22:10 퇴근
넷째날(휴무일), 휴무 반납 후 03:00 출근 22:20퇴근
이후 기존 근무 예정이였던 근무일까지 합쳐 약 10일간 휴무 없이 연속 출근을 하였습니다.
첫째날부터 시작하여 1주동안 근무한 시간은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52시간이 넘습니다.
1. 대형사고의 수습이 전부 끝난 이후 11시간 법정휴게시간이 지켜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였더니
연장근무를 한 시간은 11시간 법정휴게시간에 포함되지않고 기존 퇴근시간에서 다음날 출근시간까지만 11시간이 지켜지면 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정말 연장근무로 인한 시간은 11시간 법정휴게시간에 포함되지않나요?
2. 휴무일을 반납하여 연속 10일정도 근무를 하고 이후에 휴무를 받았습니다.
위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