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대기시간은 주52시간에 포함돼나요?
52시간 관련 근무대기 시간은 52시간에 포함돼나요?
주간 8시간 5일근무를 9시~18시 까지 현장근무를 하고
별도로 주당 2일에서3일 정도 18시~09시까지 야간근무대기 후 바로출근 18시퇴근
이런방식으로 일진행이돼면 52시간 초과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기시간에 취침 등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신청하여 승인 받은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대기를 위한 시간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 68207-2665, 2002.8.8).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무대기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시나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주52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하고, 추가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법에 해당합니다.(사업장별 단계적 시행이므로, 사업장 인원수 확인 필요)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반면, 대기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언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지 불투명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2-3일 15시간 동안 실제 언제든지 근로에 투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감독하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대법 2006다41990).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18시부터 09시까지의 야간근무대기 시간 중 자유로운 이용(수면 등)이 보장되지 않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따라서 해당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면 주52시간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18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18시 ~ 09시 대기 후 09시 바로출근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야간근무대기 또한 사업주의 지시하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로히 이동할 수 없으므로 업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대기간을 포함하게 된다면 52시간이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사례의 야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야간 대기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면 주 52시간제 위반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숙직근무가 근로시간중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것이나,
]일숙직근무가 전화대기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업무일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야간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의 경우 대기시간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는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기시간 중 언제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52시간여부를 판단할 때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주52시간 판단은 모든 실제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