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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할미새225
흡족한할미새22522.01.25

전세자금 대출 상환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전세 집을 구하며 24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년 2분기쯤에 전액 한번에 상환을 하게 되었는데, 연말 정산시 혜택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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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원금 및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있을 것이고,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에 연말정산용 상환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1년도 말 기준,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 시에는 세대의 구성원)이셔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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