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전세 집을 구하며 24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년 2분기쯤에 전액 한번에 상환을 하게 되었는데, 연말 정산시 혜택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원금 및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있을 것이고,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에 연말정산용 상환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1년도 말 기준,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 시에는 세대의 구성원)이셔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