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최소 10년 이상일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의 세대주(세대주가 적용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어야 하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10년 미만이라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