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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콩중이10
수려한콩중이1021.01.28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에서 대출관련

안녕하세요

소득공제신고 기간이 되어서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12월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매달 이자와 원금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12월에 전액 상환 하였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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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라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6억원 이하 아파를 구입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조건에 충족하는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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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바랍니다.

    해당만 한다면 공제혜택은 꽤나 큽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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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최소 10년 이상일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의 세대주(세대주가 적용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어야 하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10년 미만이라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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