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7년전에 조합원아파트에 가입해서 2차분담금까지냈는데 첫번째조합장이 구속돼고 두번째조합장 은 약속을어기며4년째 사업진행을 질질끌어서 탈퇴소송중인데 들어간돈은 받을수있은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 탈퇴 소송으로 받은 금액은 소득금액이 아닌 반환금이기 때문에 세금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그 외의 법적인 문제는 세무.회계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