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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망둥어262
짓굳은망둥어26221.05.03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계약금 반환

인천광역시에 지역주택 조합을 2017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당시 토지확보 90%이상 추가분단금이 없다고 하여 가입하였는데

알고보니 토지확보는 80%도 안되고 1년후 바로 추가분단금 발생....

아직까지 건설사도 안정해지고 탈퇴 를 하려 하니 납입금에 반도 안되는 금액이 환불된다하고

아여 소송을 하게되면 납입금을 다받을수 있는지 소송할시 개인이 아니고 2~3명이상 같이 소송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절감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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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탈퇴 후 계약금의 반환 사유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전에 설명 의무에 반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송가액 및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의 보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다수 당사자라면 비용이 절감 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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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토지확보 90%이상 추가분단금이 없다"라고 말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2-3명이 같이 소송하면 선임비용 절감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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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청구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2-3명이 함께 소송제기를 한다고 하여 변호사선임료가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변호사와 합의가 된다면 선임료를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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