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아파트에 가입했어요 ..계약서에 명시한데로 허가도 늦어지고 불안합니다 계약 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앞으로 몇년이 걸릴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상 임의로 해제하면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를 들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해야 하는바, 계약서에 허가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주장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