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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사랑
지민사랑22.12.26

조합원아파트 해약하고 싶어요 방법알려주세요

조합원아파트에 가입했어요 ..계약서에 명시한데로 허가도 늦어지고 불안합니다 계약 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앞으로 몇년이 걸릴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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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상 임의로 해제하면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를 들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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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해야 하는바, 계약서에 허가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주장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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