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대부업 법인을 매각한다는 의미는 대부업 법인의 주주 지분을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 입니다..
이 경우 해당 대부업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여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전부 또는
50% + 1주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대부업 지분을 인수하는 타인 등이 당해 대부업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업 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개인 주주는 해당 지분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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