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제한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온전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도 부모로 부터 받은 용돈 등에서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허락이 있는 재산 등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암호화폐의 경우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이에 대한 소유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