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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돼지193
슬기로운돼지19319.11.18

가상화폐 거래를 미성년자도 할수있나요

가상화폐 거래를 미성년자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상화폐 채굴한것을 거래소에 판매를 하려면

인증같은것도 필요한지 그럼 미성년자는 거래를 못하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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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지침과 화폐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한 암호화폐 이용의 합법유무는 판단하기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각 암호화폐 거래소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거래를 미성년자도 할수있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2017년 12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미성년자도 가입을 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정부의 규제정책때문에 2018년 거래소 미성년자 가입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출금을 못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거래소 방문할경우에 출금지원을 해준적이 있습니다.아래는 업비트의 공지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되서 거래를 하거나 아님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중 성인의 명의로 거래소에 가입하셔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세금도 허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단지 산업용.농사용 전기를 이용해서 채굴은 불법입니다. 일반용 전기로 채굴해아함으로 채산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미성년자라해도 장비사서 지갑만들어서 채굴하는것은 아무문제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것은 거래소에서의 매도로인한 거래및 입출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굴후 성인계좌로 전송후 환전하셔야 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나 증여에 대한 어떤 세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자체가 아직은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서민 다중피해 범죄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통화 투자,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등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를 하여 불이행을 하였을경우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적발하여 처벌한 근거판례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에선 도박이나 유사수신으로 간주하고 있어 관련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가상화폐 관련하여 불법적인 이유로 판단된다면 정부는 모든 거래를 통신판매업 및 정보통신법,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등을 간주하여 그동안 전액을 몰수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몰수는 할수있지만 가상화폐를 어떠한 근거로 상속하거나 증여하였다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어떠한 금융자산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관련 법도 없기 때문에 증여세등을 묻지 않습니다.

    단지 불법적인 자산의 개념보다는 불법적인 도구를 몰수하는 개념에서 관련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경우 제도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가능하겠지만 만약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법정 대리인과 거래소 본사를 내방할 시에만 매매 및 출금이 가능합니다.(대형거래소의 경우만 해당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