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355 고지의무,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유병자보험 355 고지의무로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22.1 건강검진으로 갑상선 결절이 있다는걸 알게 됨
22.6 대학병원 초진 (건강검진 기록지들고 방문)
22.8.22 위 대학병원 외래
(초음파 검사 후 추적관찰 하자 하심)
22.11.10 / 위 외래후, 유병자 보험 355가입
계속 추적관찰하다가
24.1 결절 크기가 커져 세침검사 갑상선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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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진료 후 3개월이 지났다 생각해서 가입했는데, 다시보니 3개월이 조금 모자랐어요.
그때 당시 입원,수술 필요소견은 없었고
추가검사 소견도 없었고.. 경과관찰 얘기만 하셨는데
이것도 유병자 355 고지의무 위반으로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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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 입니다.
이 부분에 고지위반에 해당 됩니다.
추적관찰로 쓰고 재검사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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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중 정기검사나 추적검사는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3개월이나 추가검사 필요소견에 해당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질병고지후 특별한 소견없이 추적관찰만 한경우라면 가입에 문제될것이 없고 고지위반사항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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