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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나팔새170
얌전한나팔새170
23.12.28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및 해지 대응

안녕하세요

시간 경과에 따라 말씀드리면

ㅇ21년말 갑상선 결절 발견 및 추적검사 시작

ㅇ22년 1월 세침 검사 결과 판독 어려움, 일단 초음파 제거 수술권유 받아 병원 못믿고 안감

ㅇ22년 6월 찝찝해서 대학병원 검사받으려고 재방문 해서 대학병원 의뢰서 요청

ㅇ22.7월말 보험가입 (과거 보험은 하나 있었으나 운전자 보험 및 각종 담보 추가하여 추가가입)

ㅇ23년11월 갑상선 제거 수술 및 조직검사 결과 암확정

설계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두개 보험 모두 청구함

기존 보험은 수령하였으나 22월7월 보험은 현장조사에서 대학병원 의뢰서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공문 발송 함

갑상선 결절 관련내용은 가입시 설계사에 충분히 고지하고 해당 담보도 추가하여 가입하였음.

위와 같은 상황인데

1. 기존 검사는 작은 병원에서 받았고 결과가 안나왔는데 수술권유하여 수개월 후 자의로 대학병원 의뢰서를 요청하여 간호사 통해서 의뢰서만 받았는데, 이걸 사유로 해지된다는 것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지..?

2.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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