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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나팔새170
얌전한나팔새17023.12.28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및 해지 대응

안녕하세요

시간 경과에 따라 말씀드리면

ㅇ21년말 갑상선 결절 발견 및 추적검사 시작

ㅇ22년 1월 세침 검사 결과 판독 어려움, 일단 초음파 제거 수술권유 받아 병원 못믿고 안감

ㅇ22년 6월 찝찝해서 대학병원 검사받으려고 재방문 해서 대학병원 의뢰서 요청

ㅇ22.7월말 보험가입 (과거 보험은 하나 있었으나 운전자 보험 및 각종 담보 추가하여 추가가입)

ㅇ23년11월 갑상선 제거 수술 및 조직검사 결과 암확정

설계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두개 보험 모두 청구함

기존 보험은 수령하였으나 22월7월 보험은 현장조사에서 대학병원 의뢰서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공문 발송 함

갑상선 결절 관련내용은 가입시 설계사에 충분히 고지하고 해당 담보도 추가하여 가입하였음.

위와 같은 상황인데

1. 기존 검사는 작은 병원에서 받았고 결과가 안나왔는데 수술권유하여 수개월 후 자의로 대학병원 의뢰서를 요청하여 간호사 통해서 의뢰서만 받았는데, 이걸 사유로 해지된다는 것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지..?

2.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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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2년 6월 상급병원 의뢰서를 받고 <---- 이 부분이.....

    상급병원 초진일은 언제인가요?

    아마 의뢰서 발급받고 바로 가던지,

    다음날 내원 했을 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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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사항에서는 1년이내 검진 후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를 권유받았냐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해당내용 고지위반으로 보입니다 보험가입시 이상소견에서 아무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아야 원할히 가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 상황에선 이의제기할 방안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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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위와 같은 상황은 수술권유를 받으셨기에 또는

    재검도 받으셨기에 고지의무가 맞습니다.

    고지를 하고 가입하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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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으로 해지결정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된 고지를 하지 않아서 심사 조사후 나온 위반 사실은 뒤집을 수 없습니다 흔히들 본인도 놓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만 부담보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지 결정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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