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소중한개125
소중한개12521.09.20

아파트 입구 진입사고요. 과실여부 알고 싶어요.

저는 아파트 입구로 진입 중이었고 상대편 차량은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나오는 차량을 보고 정차했고 상대편이 돌아나오다 부딪혀서 제차 뒷범퍼랑 상대편차 뒷자석 문이 긁혔어요. 상대편 차는 블박이 없어서 제 차 블박만 찾아서 봤는데 제가 멈췄다가 조금 움직인듯 하다고 100프로 상대편 과실이 아닐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보험사에서 차만 수리해 달라고 했는데 골목길에서 중앙선 운운하면서 보상과로 넘겨서 진행하자고 얘기하네요. 분명히 옆쪽으로 붙어서 제 차는 운행했고 그 차가 무리하게 꺽는게 보이거든요. 미안하다고도 안하고 넘 괘씸하다고 아는 사람들은 내일 대인 접수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사고가 처음이라 어렵네요. 넘 복잡해 지는것 같고 속도도 크지 않아서 대인접수해도 될런지...정말 100프로 상대 과실은 아닌건가요?블박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안되서 일부 캡쳐해서 올려봐요. 부딪히고 난 직후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진으로는 알 수 없으며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가상의 중앙선을 나누어 과실 산정을 하게 됩니다.

    차량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과실이 어느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좀 더 사고 내용을 확인해야 할 듯 하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대인 접수 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억울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사고는 제가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큰 사고 아니고 크게 안 다치신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네요^^

    다만 질문자님께서도 너무 황당한 사고이니 대인 접수를 하시고 맞불 작전을 가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어차피 사고 기준으로 몇일 이내 대인 접수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대인 접수를 하지 않고 사과도 없고 그러시면 대인 접수 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대물은 어차피 200만원 넘어가지 않으면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대신 3년 동안 이력은 남습니다.

    대인은 피해 금액과 상관 없이 할증이 되고 5년 동안 이력이 남습니다.

    상대방이 괘씸하다 생각되시면 대인 접수하시고 병원 가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