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대차 비접촉사고 후 상대차주가 보험접수 거부하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아파트가
좌측은 방문객입차, 우측은 입주민 입차 게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입주민 입차 게이트로 직진하여 운전중이였고
상대 차량이 본인앞에 방문객차량이 못들어가서인지 급하게 제 쪽으로 깜빡이도 켜지않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혹시나 차가 부딪혔나 확인하려 차에서 내렸는데
상대 차주가 비상등만 켜고 그냥 가려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량 상태 확인 후 저기요!! 라도 소리치니 그제서야 창문 내리고 미안하다는 인사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내리시지도 않았고, 번호도 교환 못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놀라 아픈거 신경쓸 겨를이 없었는데
10분쯤 지났을시점부터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프더니 다음날 허리까지 아파오더라구요.
제쪽 보험사 전화하니 제 보험으로 치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저는 상대차량 보험으로 치료받고 싶다하니
상대 차량 인적사항이 없어서
차량조회는 경찰만 할 수 있으니,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고
며칠 전 경찰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상대 차주가 이정도 속도로 다쳤가다는걸 본인은 인정 못하니, 보험접수 못해주겠다고 했다네요.
교통사고는 일반진료로 진료를 봐야하는데
상대가 보험처리를 해줄지 안해줄지 몰라서 여태 치료도 못받으러 갔어요.
이런경우 경찰은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뭐 치료비 얼마 보상받자고 민사까지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처리절차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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