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단지내정차후출발시추월차와접촉사고
아파트 단지내 갓길에 잠시 정차 후 출발 하다 좌측 추월 차와 접촉 사고 입니다. 저는 오른 쪽 갓 길에 세워 두었고 상대방 차량은 아파트에서 좌우 구분을 위한 황색실선을 넘어 추월 하다 제가 거의
동시에 재출발 하다 상대방 오른쪽 휀다부와 제 차 왼쪽 범퍼쪽이 추돌 한 사고 입니다.
상대방의 경적소리가 없었고 황색실선을 넘어 추월 하리라 예상 못 하였습니다. 물론 재출발시 주의를 살피지 못한 본인의 과실은 인정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감안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출발하면서 확인하지 못한 과실과 황색 실선을 넘어서 주행한 상대방의 과실이 모두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고 위치나 당시 상황 안전거리 준수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에게 과실이 인정되겠으나 상대차량이 황색실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 것이 사고의 주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대 과실은 70~80%, 질문자님 과실은 20~30% 정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