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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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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근무시 수당계산 질문입니다.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계산 질문입니다.

대체공휴일에 출근할경우(8시간 근무) / 최저시급이라는 가정

9,620원* 1.5배 * 8시간 = 115,440원

이잖아요?

그럼 해당 근로자한테 추가로 115,440원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9,620원 * 8시간 = 76,960원

115,440원 - 76,960원 = 38,480원

38,480원만 더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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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로도 결국 휴일입니다.

      즉,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분 100%

      나와서 근무해서 지급되는 기본 시급 100%

      휴일근로이므로 가산되는 50%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차감하시지 말고 계산하신 금액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외에 추가로 115,4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 급여 + 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115,440원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9,620원*8시간*150%로 휴일근로수당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