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근무시 수당계산 질문입니다.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계산 질문입니다.
대체공휴일에 출근할경우(8시간 근무) / 최저시급이라는 가정
9,620원* 1.5배 * 8시간 = 115,440원
이잖아요?
그럼 해당 근로자한테 추가로 115,440원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9,620원 * 8시간 = 76,960원
115,440원 - 76,960원 = 38,480원
38,480원만 더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로도 결국 휴일입니다.
즉,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분 100%
나와서 근무해서 지급되는 기본 시급 100%
휴일근로이므로 가산되는 50%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차감하시지 말고 계산하신 금액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외에 추가로 115,4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 급여 + 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115,440원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9,620원*8시간*150%로 휴일근로수당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