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증이 나오기 전에도 브랜드 등록으로 상품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당 상표를 도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할 경우,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관납료는 심사 방식에 따라 다르며, 보통의 경우 10만원 내외입니다.
변리사 수수료는 상표의 종류와 심사 방식(일반, 우선)에 따라 다르며, 보통 30 ~ 100만원 내외입니다.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상표 출원 후에는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 등록이 거절될 경우, 거절 사유를 보완하여 재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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