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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22.11.29

썬팅의 단속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 신차 출고를 하게 되면 썬팅을 하는데요,

요즘은 자외선 차단이니 열차단이니 하는 필름의 종류가 많은데요

어떤 기준을 불법으로보고 단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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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차량은 건물도 아니고 항상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너무 짙은 농도는 시야를 좁게 만들고 야간운전에는 더 위험하게 됩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밤에 다니면 위험하듯이 차량에 짙은 농도의 썬팅을 하게되면 나도 위험하지만 다른 차량에게까지 위협이 되거나 치명적인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꼭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앞유리 35%, 측면후면 15%의 썬팅농도는 차량 내부가 잘 안보이는 정도는 됩니다. 국내 썬팅한 차량의 95% 이상이 이 농도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