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팅의 단속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 신차 출고를 하게 되면 썬팅을 하는데요,
요즘은 자외선 차단이니 열차단이니 하는 필름의 종류가 많은데요
어떤 기준을 불법으로보고 단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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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차량은 건물도 아니고 항상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너무 짙은 농도는 시야를 좁게 만들고 야간운전에는 더 위험하게 됩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밤에 다니면 위험하듯이 차량에 짙은 농도의 썬팅을 하게되면 나도 위험하지만 다른 차량에게까지 위협이 되거나 치명적인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꼭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앞유리 35%, 측면후면 15%의 썬팅농도는 차량 내부가 잘 안보이는 정도는 됩니다. 국내 썬팅한 차량의 95% 이상이 이 농도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