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자님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상대 차와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치료비, 상대 차의 수리비 등은 자동차 보험에서 모두 보장이 가능하죠?
하지만 만약 상대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것이고,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도 고용해야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벌금 등을 물어야 할 겁니다.
만약, 사고가 2중, 3중으로 난 것이라면?
수 억원의 형사합의 비용을 온전히 감당하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어길 수 있는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으로 대비를 해야 하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운전을 하시더라도 일단 자동차 핸들을 잡으시는 거라면 꼭 운전자보험을 들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