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이 너무 헷갈려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면 대물이랑 대인이 보상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면 대물이랑 대인이 보상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시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을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종합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즉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필수 가입 보험상품은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상품 구성이 100여 가지의 상품이 있어 가입자 필요에 따라 특약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보험으로 구성상품에 따라 보험료 차이도 많이 나게 됩니다.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한 입은 치료비 등의 손해보상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② 신호위반 사고로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벌금,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해 피해자와 하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외에 운전자보험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민사적인 부분을 처리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을때,
또는 벌금 등 형사적인 부분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장을 보는것이 차량입니다 물론 운전은 사람이 하지만 그차량의 사고로 피해를 보게된 사람즉대인 다른차량이나 울건 즉대물에 대산 보상입니다 그치만 그사고로인한 운전자의 책임소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벌금 합의등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자님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상대 차와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치료비, 상대 차의 수리비 등은 자동차 보험에서 모두 보장이 가능하죠?
하지만 만약 상대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것이고,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도 고용해야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벌금 등을 물어야 할 겁니다.
만약, 사고가 2중, 3중으로 난 것이라면?
수 억원의 형사합의 비용을 온전히 감당하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어길 수 있는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으로 대비를 해야 하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운전을 하시더라도 일단 자동차 핸들을 잡으시는 거라면 꼭 운전자보험을 들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대인, 대물을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운전시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법률적, 행정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험입니다.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스쿨존사고. 면허취소위로금 등..
그렇기에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 가입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입보험과 임의보험으로 이루어저 잇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책임보험)
운전자보험은 의무는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가입해야합니다,
12대중과실(음주.무면허.뺑소니 보장제외) 사고나 중상해사고 사망사고시
합의금이 필요하고 벌금도 발생. 처리를 위하여 변호사비용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보상을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피해자의 민사적 손해인 대인배상, 대물 배상이 보상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에게 형사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 형사합의금, 벌금 비용, 변호사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적용이 되는 보험이기는 하나 형사 처벌이 되는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사고등이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운전을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알 수 없기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 두면 좋습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에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특약으로 저렴한 보험료에 가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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