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은혜로운황새59
은혜로운황새5923.05.18

운전자보험과자동차보험의 차이는 뭘까요?

자동차보험에도 대인신고가 있는데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습니다.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하고

    형사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를 보상합니다.

    자잘한 사고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보험의 보장성격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차량이나 물적피해, 대인치료를 해주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사고의 유형이 12대 중과실사고가 발생했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해나, 사망시에 형사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때 형사합의금과 벌금을 지원하며 필요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할텐데 이 비용을 지원합니다.

    확률적으로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받을 확률은 적지만 적다고 해서 간과하기엔 사고발생시에는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형사적책임을 보장해 줍니다.

    나의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 시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벌금도 내야 합니다.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위 항목들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모두 내 자비로 준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위 사항들을 모두 보장해 줍니다.

    즉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등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은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보장이고,

    운전자 보험은 나에 대한 보장입니다.


    따라서 나와 상대방이 100:0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나 자신의 상해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가 없겠죠.


    또한 인사사고의 경우,

    법적절차에 따른 합의금 및 소송비용 등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자잉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이렉트 등을 통해 알아보시고

    저렴한 운전자 보험 하나정도는 갖고 계시는 것이

    만약을 위해 좋더고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보상 중에서도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심한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라던지

    역주행이나 어린이보호 등 중대한 과실은 입건됩니다 변호사비 벌금등을 대비하는 거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필수의무가입으로 차량을 운행을 하려면 꼭 가입을 하여야 하며 대인, 대물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12대 중과실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사고처리지원금등 을 보장합니다. 즉 가해자일 경우에 필요한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물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 등 형사건 처리시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 등 형사건에 대한 보상.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첨부한 표에 보시다시피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게 커버하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에 대해 보호하기위함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동승자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에대해 책임을 지게되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에대해 책임을 진다고도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이 7월부터는 자기부담금이 적용될거라고 합니다.

    자기부담금 적용되기 전에 제대로된 운전자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도아드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ne8cnaf

    카톡상담도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특례법상 민사사고에 한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인. 대물로 처리가능하세요

    그런데
    형사사고에 한하여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2대 중과실 형사사고의 가해자가 되신다면
    피해자와 합의도 하셔야 하고. 벌금도 납부 하셔야 하며 . 유능한 변호사도 선임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비용을 부담하실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인 상황이 된다면 불필요하실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사망 혹은 크게 다쳤을경우 합의금은 큰 부담이 되실수 밖에 없고요
    벌금 또한 무조건 납부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다면 ? 스스로 변호 하셔야 하겠지요

    가벼운 접촉사고와 형사사고는 다릅니다
    큰 교통사고와 화재폭팔은 정말 천문학 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됩니다
    커피 한잔 드실 돈으로 준비가능하세요
    보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거라고 생각합니다

    12대 중과실 형사사고는 생각보다 큰 사고가 아니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기본적인 차이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 상대방의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스스로의 피해와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