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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후루티265
한결같은후루티26523.11.10

아파트 주차장 스토퍼 사고 관련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좀 오래된 아파트라 지상 주차장이고 인도가 있다 보니 전면 주차하라고 팻말도 있어서 전면 주차를 했어요.
일 마치고 나오는데 후진이 안됩니다.
제가 주차 할 때 천천히 하는 편이라 바닥이 살짝 기울었나 보다 하고 엑셀을 좀 더 밟았는데 범퍼가 스토퍼에 걸려서 그냥 부서져 뜯겨나갔습니다.
확인해보니 스토퍼 앞에 땅꺼짐이 있어 상대적으로 스토퍼가 높아 앞범퍼에 걸렸던 겁니다.
제 차가 튜닝 한 차도 아니고 정상 주차했는데 주차장 지반 침하로 스토퍼에 걸려서 범퍼가 깨진 건데 관리사무소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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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아무래도 자차로 진행하시는것이 억울하시겠지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지반이 깎여나간 것에 대한 민원제기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관리소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으려고 할테니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2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자세한건 보험회사와 변호사에게 물어봐야할 것 같지만 제 생각에 관리사무소에서 따로 보상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 이상 관리사무소 측에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돌태님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관리 사무소에

    먼저 문의해보는 방법이 좋을거 같은데요

    아마도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조심하지 않은

    운전자가 잘못이라고 말할 확률이 높아서

    보상을 거절한다면 민사소송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차량보험으로 자차 접수하시고 수리 후 보험사에서

    주차장 관리측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소액이라 민사소송도 번거롭고

    보험사측에서도 소송걸기 귀찮아 할 겁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바닥을 정비하지 않고

    주의하라는 문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증거사진을 제출하셔서 보상을 요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점잖은호랑이161입니다.

    민사로 진행해야 할거 같습니다.여기보단 법률상담에 글을 남기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