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시켜 놓았는데 그어 놓은 주차구역 선에서 약간 삐져 나오게 주차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옆에 주차하던 분이 충격해서 파손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제 과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