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선에서 약간 삐져 나오게 주차해 놓은 부분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시켜 놓았는데 그어 놓은 주차구역 선에서 약간 삐져 나오게 주차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옆에 주차하던 분이 충격해서 파손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제 과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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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구역을 조금 벗어난 부분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은 없어 보이나 만약 주차 차량의, 위치가 주차선을 현저히 이탈하여 다른 이동 차량이나 주차 차량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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