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불법주차 사고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요 ?
주차 할 곳이 없어서 30분을 돌다가 공사장 앞에 펜스를 천막으로 쳐 놨는데,
그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것 부터가 제 실수 인 것 맞습니다.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날은 휴일 이어서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주차를 했고, 돌아 와 보니 공사장 천막을 지탱하고 있는 부속이 제 차위로 떨어 졌습니다.
천장은 움푹 들어 갔구요. 사진을 다 찍어 두었고, 공사 현장에서 나온 자재도 맞구요.
저도 불법주차를 했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저는 불법주차를 한 잘못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면된다고, 차량 수리에대해 수리비
청구를 하라고 하네요. 그래도 되는지 , 누구에게 더 잘못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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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장 관리 부실로 낙하물이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된 것이기 때무에 공사장 책임이 큽니다.
공사 주체에 자동차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공사장 측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해줄 것이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단, 불법 주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실을 삭감하고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며 과실은 사고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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