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불법주차 사고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요 ?

주차 할 곳이 없어서 30분을 돌다가 공사장 앞에 펜스를 천막으로 쳐 놨는데,

그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것 부터가 제 실수 인 것 맞습니다.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날은 휴일 이어서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주차를 했고, 돌아 와 보니 공사장 천막을 지탱하고 있는 부속이 제 차위로 떨어 졌습니다.

천장은 움푹 들어 갔구요. 사진을 다 찍어 두었고, 공사 현장에서 나온 자재도 맞구요.

저도 불법주차를 했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저는 불법주차를 한 잘못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면된다고, 차량 수리에대해 수리비

청구를 하라고 하네요. 그래도 되는지 , 누구에게 더 잘못 있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장 관리 부실로 낙하물이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된 것이기 때무에 공사장 책임이 큽니다.

      공사 주체에 자동차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공사장 측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해줄 것이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단, 불법 주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실을 삭감하고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며 과실은 사고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