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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제비16
영민한제비1621.08.29

위아래층 간 누수에 의한 수리비용 보험 청구될까요?

아파트 아래층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있어 수리업체 수배중입니다. 저희집 바로 아래층이라 가급적 빨리 수리해서 피해를 줄여야 됩니다. 수리업체에서는 생활중배상책임 약관에 가입되어 있으면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가 소유라 보험금 청구 전엔 제 비용으로 우선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가 보험금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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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화재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구요 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중이나 질문자님께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담보가 있다면 보상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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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가능한 손해로 보여집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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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수리비등 피해액에 대해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먼저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 부터 하시면 되며 수리를 먼저 할 경우 수리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기록 및 증거 자료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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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입/유지하고 계신 보험 증권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 항목이 있으시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발생하여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이기 때문에 아랫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의 누수에 대학 수리비용 등은 하자보수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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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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