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위아래층 간 누수에 의한 수리비용 보험 청구될까요?
아파트 아래층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있어 수리업체 수배중입니다. 저희집 바로 아래층이라 가급적 빨리 수리해서 피해를 줄여야 됩니다. 수리업체에서는 생활중배상책임 약관에 가입되어 있으면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가 소유라 보험금 청구 전엔 제 비용으로 우선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가 보험금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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