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중 누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윗층에서 누수가 일어나
저희 집 화재경보기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윗층에 이 내용을 알리니
따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는 상태로 곤란해하면서
수리시일을 늦추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제가 가진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수리를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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