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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카구105
조용한카구10522.10.26

일상배상책임보험 중 누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윗층에서 누수가 일어나

저희 집 화재경보기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윗층에 이 내용을 알리니

따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는 상태로 곤란해하면서

수리시일을 늦추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제가 가진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수리를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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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처리가 안됩니다.

    말그대로 배상책임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본것이지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것이 아닙니다. 그러하니 질문자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접수할게 없는것입니다.


    위층에서 사비로 보상해주어아 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 보상은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우리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다른 사람집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문자님 일상배상책임으로 질문자님 집을 수리할 수 없고 그러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피해자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윗집 소유주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며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가진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수리를 진행할 수 있나요?

    : 안타깝지만 님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남을 물어줄때 처리받는 보험으로 님의 잘못이 없어 처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선처리도, 구상청구도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윗집에서 계속 미루거나 수리비를 안주면 결국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