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변액연금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을
향후 만기시 등에 수령하는 경우 변액연금은 소득세법상의 연금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액연금은 명칭만 연금을 붙인 것일뿐 세법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세법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보는 것이며, 향후 만기시 등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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