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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튀김키토김밥23.12.19

연금수령한도에 변액연금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포털에서 연금수령한도로 검색하면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 받은 부연금 종류만 연1,200 만원 한도에 포함된다고 나오는데요 그럼 변액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까 1,200 만원 한도에서는 빠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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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변액연금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을

    향후 만기시 등에 수령하는 경우 변액연금은 소득세법상의 연금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액연금은 명칭만 연금을 붙인 것일뿐 세법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세법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보는 것이며, 향후 만기시 등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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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은 모두 연금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추후 인출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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