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에 제가 기부하는 곳이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고
매달 3만원씩 기부해왔는데요. 연말정산때 몇프로 환급받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30%를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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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지출시 연간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분의 3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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