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작은 돈이지만 몇 십만원씩 국가유공자한테 기부를 했는데
기부도 연말정산에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몇 퍼센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국가에 기부하는 외에도 정지자금 등이 있고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 것만 기부금 세액공제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하신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 1,000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