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 신고방식처럼 손익계산서 등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식에 따라 일괄적으로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 경비사용액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질문자님의 수입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대신 업종별로 계산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업종을 정확히 입력하셔야하고,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대략20%)가 추가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감면 적용을 못 받으실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