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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솔개210
반가운솔개21022.06.09

한공간에서 교습소와 과외 동시운영이 가능할까요?

현미술강사입니다

나중에 교습소 혹은 학원을 개원하고싶은데요

평일낮 13-19시 초등혹은 중등대상으로 학원운영을하고

평일 오전주말엔 원데이 클래스 혹은 성인취미미술 수업/ 1대 1 또는 그룹과외를 하려고합니다

질문 1) 같은 장소?에서 동시운영을 하는게 합법일까요?

교습소는 한과목만 허용이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궁금합니다

질문2)혹은 미술과 영어를 결합해서 수업하고 싶은데

교습소로 운영시 합법일까요?(미술과 영어를 따로 가르치는것이 아닌 영어로 미술을 알려준다거나 하는 융합미술수업 / 혹은 미술영어 따로 1과목식 같은장소에서 교습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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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미술 한 과목을 교습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변형을 하여 영어를 결합하는 정도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영업을 하시게 되면 관할 구청이나 교육부 등에 문의를 하시고 공적인 의견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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