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술강사입니다
나중에 교습소 혹은 학원을 개원하고싶은데요
평일낮 13-19시 초등혹은 중등대상으로 학원운영을하고
평일 오전주말엔 원데이 클래스 혹은 성인취미미술 수업/ 1대 1 또는 그룹과외를 하려고합니다
질문 1) 같은 장소?에서 동시운영을 하는게 합법일까요?
교습소는 한과목만 허용이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궁금합니다
질문2)혹은 미술과 영어를 결합해서 수업하고 싶은데
교습소로 운영시 합법일까요?(미술과 영어를 따로 가르치는것이 아닌 영어로 미술을 알려준다거나 하는 융합미술수업 / 혹은 미술영어 따로 1과목식 같은장소에서 교습소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