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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종다리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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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로 받는 급여는 어떤지급방식이 유리한가요?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급여를 빋습니다.3백만원을 받는다면 지급받는 방식이 기타소득세를 공제하고 받는 방식과 사대보험적용해서 지급받는 방식중에 어떤게 더 유리할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니라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며,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월급이 300만원 정도라면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나, 퇴직금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로 가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