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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거미214
깨끗한거미21421.12.02

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기본급 200이 있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5:5 비율제로 하는 파트 타임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3.3프로를 내는 프리랜서로 하기로했습니다.)

다음주에 근로 계약서를 쓰기로했고

시간표는 학원에서 정해주지만 수업 내용은

제가 만듭니다.

4대보험하는것과 3.3프로를내는 종합과세랑 차이점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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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 강사의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 받으시면 퇴직금 청구하시면 되고 노동부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저새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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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강사 역시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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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를 내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라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명칭상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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