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기본급 200이 있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5:5 비율제로 하는 파트 타임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3.3프로를 내는 프리랜서로 하기로했습니다.)
다음주에 근로 계약서를 쓰기로했고
시간표는 학원에서 정해주지만 수업 내용은
제가 만듭니다.
4대보험하는것과 3.3프로를내는 종합과세랑 차이점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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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 강사의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 받으시면 퇴직금 청구하시면 되고 노동부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저새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강사 역시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를 내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라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명칭상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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