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학원을 개원했는데 프리랜서 강사를 2명 고용했습니다 강사료에서 3.3프로 세금을 떼었는데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매달 인지 일년에 한번으로 되는지 알고싶어요. 둘다가능하다먼 어떤것이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2.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하거나 반기별로 1~6월 지급은 7월 10일까지, 7~12월 지급은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또는 기타소득세의 경우 공제후 인터넷 홈텍스에서 신고후 납부를 합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에 관한 부분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