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시 소득세 납부방법을 알러주세요
얼마전 학원을 개원했는데 프리랜서 강사를 2명 고용했습니다 강사료에서 3.3프로 세금을 떼었는데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매달 인지 일년에 한번으로 되는지 알고싶어요. 둘다가능하다먼 어떤것이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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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2.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하거나 반기별로 1~6월 지급은 7월 10일까지, 7~12월 지급은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또는 기타소득세의 경우 공제후 인터넷 홈텍스에서 신고후 납부를 합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에 관한 부분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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